원전보상 투기관련 대책을 세워야!

2016.06.06 21:58:35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성명서 발표

[울진]2013년 60여 가구가 거주하던 울진군 북면 고목2리에 신한울원전 3,4호기 추가건설이 확정되면서 2014년 이후 220여 가구로 늘어났다. 이는 보상을 노린 투기라고 지적하면서 포항MBC, 울진신문, JTBC뉴스에 보도되었다.


방송에서는 울진군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주민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낭비를 지적하였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일부주민의 몰지각한 행태는 선량한 시민에게는 심리적 박탈감, 원주민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게 만들어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원전 지원금은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확보한 예산인데, 혈세가 낭비되고 불합리하게 보상금이 집행된다면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며, 시민적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가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탈핵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분히 도덕적 문제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해 주었다'는 울진군의 논리는 타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우리는 투기성 건축물 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소문에 의하면 투기성 목적의 이주자 중 공직자와 한수원 직원도 상당수 있다고 한 다. 사실이라면 해당기관은 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하라!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 올바른 시민의식과 도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2016. 6.1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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