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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결정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이하‘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범대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2021. 5. 27.)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2021. 7. 6.)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며,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결정(2021. 3. 5.)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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