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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8억 부과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만 4천여건, 78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p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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