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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

11월 22일까지 위반행위 민·관 합동점검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 단속 및 계도 병행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18일부터 22일까지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여,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울진군은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시.군.구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시에 공무원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6년 총 26건에서 2018년 총 10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진군은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활동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주요 단속사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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