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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 선고 관련 일정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 선고 참관
  ○ 일    시 : 2020. 1. 10.(금) 14:00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
  ○ 참    석 : 10명
     울진범대위 : 5명(김윤기, 이희국, 도경자, 김희자, 오희열)
     울진군의회 : 3명(장유덕 부의장, 김창오·장선용 의원)
     울  진  군 : 2명(원전정책팀장, 주무관)
  ○ 주요내용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 2018구합53344,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원    고 : 신영해 외 216명
   피    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판결선고일 : 2020. 1. 10.(금)

▣ 판결선고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 일    시 : 2020. 1. 10.(금) 판결선고 직후
  ○ 장    소 : (예정)서울행정법원
  ○ 주요내용
    기자회견문 낭독(김윤기 위원장)
《2020년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 기자 회견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늘, 5만 울진군민을 대표하여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취소 판결 선고를 참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였고, 산업부에서는 같은 해 12월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지난 40여년간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한 울진군민의 합당한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정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고,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수많은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번‘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강제성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꼼수로 ‘행정계획’을 선택해 한수원과 울진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갑작스런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가속현상과 경기 위축 등 우리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우리에겐 가슴 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갈등과 더불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대안구조로 전환하여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수용하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기 약속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정부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면서, 울진범군민대책 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울진군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월  10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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