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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소봉대(針小棒大) 했던 원주 별장사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에 대한 소문은 진실일까.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소리 소문없이 정치권에 떠돌기 시작한 ‘강원도 원주 별장 사건’ 작금에 이르지까지 세간(世間)의 이슈가 되는데는 정치권 내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학의에게 제기된 소문의 전말(顚末)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임  6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의 부인이 윤중천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내연관계로 고소된 A씨는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7장이 나왔고 그 속에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자 내사에 착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로 처분한 근거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불분명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중 피해자 2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은 의견을 번복하고 또 한명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학의 사건은 2014년 피해 여성의 고소로 다시 검찰로 올라갔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18년 과거사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졌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전 자유한국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받을 당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
왜 2013년 윤중천 사건에 김학의 전 차관까지 논쟁거리가 되었는지는 알만한 법조계나 정치권 인사들은 다 안다.
그간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짐은 덜어야 한다는 것이 그를 지켜 본 주변사람들의 마음이다.
의혹이 여론화되면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체도 없이 부풀려졌다. 성접대와 성폭력은 분명 다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씨와는 알지만 여성을 성폭력한 적이 없다고 한다. 우리말에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절대 한 사람의 억울한 범죄자는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근본정신이다. 여성들의 진술이나 확인되지 않는 동영상만으로 범인으로 몰아 단정하는 관행은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정치적인 역지사지와 주변 사람들의 침소봉대(針小棒大)는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짐이다. 법은 피해자나 가해자 누구에게도 치우쳐서는 절대 안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려 판단해야 하고 납득되지 않는 진술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학의 전 차관의 지난날이 거울처럼 깨끗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사적으로 본받고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묻고 싶은 것이 필자가 바라보는 우리 정치사 이고 보면 다만 김학의 또한 억울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 나의 시선이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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