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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문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1월 24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된 업종(영업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이후 제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해 지원금(1차, 2차)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오는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단, 신규신청자에 대하여는 별도 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홈페이지: http://고용노동부 covid19. ei.go.kr / 콜센터 : 1899-9595)

전찬걸 군수는“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이번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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