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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 집중 감시 및 위법행위 단속

산불 기동단속조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감시인력을 총력 동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은 봄철의 잦은 강풍, 건조한 날씨와 영농을 위한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시기보다 강화된 예방조치와 대응으로 대형산불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취약지와 시간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상황실도 근무인원을 늘린다. 아울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조 70개조와 산림드론감시단 6개단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산불발생 570건 중 46%인 267건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3월에서 4월에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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