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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풍기인삼축제 홍보영상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삼 들고 춤추는 시장 영상 홍보”...선관위, 일부 간부 공무원 대상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모 일간지, 2026년 8월 30일)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① 영주시는 해당 영상을 시 공식 SNS에 게시했다.

② 황병직 시장이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주문한 이후, 간부 공무원들이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을 잇달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③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영상을 조직적으로 공유·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관계】

① 해당 영상은 영주시가 제작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영상이 아니며,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거론한 영상은 8월 24일 오후 9시경 모 간부 공무원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풍기인삼을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이 수 초간 담겼으며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영상의 제작과 유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작비를 비롯한 어떠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영주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황병직 시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은 특정 영상의 공유가 아니라 풍기인삼축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8월 24일 확대간부회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병직 영주시장은 앞서 열린 시원나잇페스타 당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요청했으나 실제 참여는 일부에 그쳤다고 설명한 뒤, “(간부 공무원들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영주시의 홍보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전국적인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영주시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풍기인삼축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가 부당한 지시이거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병직 시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은 특정 영상을 공유할 것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풍기인삼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는 일반적인 홍보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부당한 지시로 판단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점을 분명히 해 간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③ 영주시는 공무원들에게 해당 영상의 공유를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확산한 사실이 없습니다.


황병직 영주시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은 ‘간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으므로 영주시는 시장 발언 이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영상 공유와 관련하여 회의나 공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공유할 것을 권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의 제작 및 공유는 영주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 풍기인삼축제 홍보에 참여한 것은 축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올해 풍기인삼축제는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축제 주관이 기존 조직위원회에서 영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등 준비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축제 홍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최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일반적인 시정 홍보 협조 요청과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특정 영상의 ‘조직적인 확산’이나 ‘시장 개인 홍보’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발언의 취지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시정을 시민께 알리는 일은 공직자의 의무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와 지역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입니다. 

 

영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에 성실히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경위와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영주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 주 시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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