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2021.11.23 14:25:24


영덕군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한 지적도을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지적도면상 경계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인 영덕읍 덕곡3지구는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이전 및 미래인재양성관과 공공어린이집 신축, 축산1지구는 블루시티조성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사유권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추진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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