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2022.02.16 14:10:33


군위군은 16일 청정한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으로 승용자동차 53대, 화물자동차 30대 등 총 83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승용 1,300만원 화물 2,00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군위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구매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대리점과 차량구매 계약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 하면 각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군위군 관계자는“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한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충전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무공해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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