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5.09.02 10:39:1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9월부터 의성·단촌·점곡·금성·봉양·안계 6개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요 불법행위는 ▲야영·취사·낚시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Copyright @2015 경북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경북저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길 15-14 | 등록번호: 경북 아 00394 발행인 : 최선학 | 편집인 : 김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선학 | 청탁방지담당관 : 최선학 대표전화 : 010-4155-7005 | FAX : 054-787-7797 등록일:2015년11월09일 Copyright ©2015 경북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