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10월 18일 ~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
미접종자 4인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2021.10.18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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