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위험지역 주민대피 행정명령 및 강제 대피조치 지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 의거 대피조치 행정명령 지시
이 지사, “일몰 전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하 위험지역 주민 전원 강제 대피 시킬 것”

2023.07.16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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