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제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여론조사 횟수 제한하여 선거과열 방지 및 유권자 사생활 침해 방지
‘말’과 ‘명함’으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하여 정치신인에게 기회 확대

2020.07.31 2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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