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연간 울진 245억 원, 경북도 514억 원 세수 증가 기대

2020.08.06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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