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호 법정에서 울진 스카이레일 운영 재계약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군의원 2명과 울진 스카이레일 대표 이모씨, 민간인 전모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였다.
심사 결과, 울진 스카이레일 대표 이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포항구치소로 이송 수감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영장이 기각되어 향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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