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주시 전 지역에 적용된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되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경주시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택시 운송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임·요율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안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경북도 기준을 반영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달 3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이번 특별할인분은 지류형 200억 원, 카드형·모바일(이하 포항사랑카드) 400억 원 등 총 60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시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설 명절보다 50억 원 늘린 200억 원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유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던다. 지난 16일에 발행한 포항사랑카드 230억 원 완판에 이어, 이번 설 명절 600억 원 발행 등 올해 연초에만 총 830억 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풀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의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시는 1월 할인율 9%에서 1%를 상향해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할인율을 10%로 적용하며, 개인 구매 한도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포항사랑카드 보유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 기간 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항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모바일을 통합해 월 5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