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6시 12분경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톤,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하여 검거하였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위 차경호(☎ 054-502-2616 / 010-9079-8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봄철 낚시어선 집중 활동 시간에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이용해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는 강구파출소(소장 김옥문)에서 시범 운영되었는데, 드론에 장착된 방송장비를 이용해 ‘낚시중 구명조끼 착용, 선상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홍보하여 울진해경은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울진해경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추진하면서 지난 15일 드론 전문교육기관 ㈜미래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첨단 드론을 활용한 연안안전 관리 및 수색 업무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앞으로 드론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해상 익수자 구조, 전복선박 수색 등 다양한 해양사고에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일 울진군 불영사(금강송면 소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651년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불영사는 응진전(보물 제730호) 및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 등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 불영사 뒤편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응진전(보물730호)으로 비화되어 문화재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울진군, 경찰, 국유림관리소, 의용소방대, 불영사 스님 등 100여명의 인력과 차량이 동원됐으며 중점 훈련 내용으로는 ▲119 화재신고?전파 및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활동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 환자이송 ▲인명대피, 문화재 반출 및 화재(산불) 진압훈련 등을 실시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발생 시 일사불란한 진압으로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하고자 29일 훈련을 실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차 동해안을 경유하여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 중 불법조업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해안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고, 남하한 중국어선은 2,159척이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등선 제압술 및 해상 총기 사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출항 후 해상에서 실제 기동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하며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7주간 7개소의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영덕지역 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 6개소와 일반 하역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관계기관 3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현지시정 2건, 개선권고 13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특히, 이번점검에는 민간 선박전문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해 유류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울진군,영덕군 관계자를 참가시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구조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되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맞서 ‘교육’을 해법으로 선택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청소년 바우처 시행, 234억 원 규모 복합도서관 건립까지. 봉화군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교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이주사회 대비 글로컬 교육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봉화"… 3년의 노력이 결실로 봉화군은 지난 2025년 6월 1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4년간이며, 이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이 갖는 의미는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까지 아동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다. 봉화군은 아동의 의견이 정책과 공간 조성에 반영되는 참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아동친화공간 조성 사업인 ‘모두의 놀이터’가 그 대표 사례이다. 봉화군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어린이 디자인 캠프’ 참여 아이들은 모둠별 놀이터 모형을 만들어 보며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캠프를 통해 도출된 집라인, 물놀이와 모래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는 지난 1월 29일(목) 군위읍 우사랑 별관에서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군위경찰서 중앙파출소장, 자율방범대원 등 약 7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우수대원 시상, 이임사, 취임사,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년간(2024~2025) 방범대를 이끌어온 김미경 이임 대장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치안 유지와 대원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 새로 취임한 정주영 취임 대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를 이끌게 된다. 정주영 취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대장님과 대원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대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군위군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군위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중앙여성자율방범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농어업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어업 대전환 추진, 포도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딸기 우량묘 보급 및 육묘 전문농가 육성, 고령 농업 육성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체계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재점검, 축분 퇴비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다뤄졌다. 아울러 영일만 신항 개발, 크루즈 정기노선 유치, 포항 아열대 연구소 조속 추진, 염소 식용산업 기반 마련, 김천 포도 연구소 설립, 포도 해외 수출 다변화, 독도재단 송도 이전 등 농어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위원들은 각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고,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3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도 의장을 포함한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현황 및 안동시 입장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계획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지속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안동시의회도‘선통합 후조율’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경도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병오년 올 한해도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