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7주간 7개소의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영덕지역 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 6개소와 일반 하역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관계기관 3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현지시정 2건, 개선권고 13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특히, 이번점검에는 민간 선박전문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해 유류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울진군,영덕군 관계자를 참가시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구조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되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 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의 선체는 해수면 아래의 고래 이동사항 포착이 용이한 망루와 고래를 찌르기 위해 선박 선수에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면 포획한 고래와 작살 등은 해상에 투기하고, 락스를 이용해 선박 갑판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이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검거시 신속한 채증 및 증거물 확보로 범행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잇따라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톤) 선장 K씨(61세)는 새벽 4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후 축산항에 입항하여 차량 운반중 축산농협 앞 도로변에서 검거 되었고,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에는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S호(4.86톤) 선장 K씨(69세)가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여 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이 적발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청 6급 공무원 3명이 관내 건설업자 모씨와 함께 해외 골프접대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진군에 따르면 시설직 팀장 3명이 지난 2월16일 부터 20일까지 관내 건설업자와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날 인사조치 했다. 한편 주민A씨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업과 관련된 업자와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들 3명이 건설업자와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온것은 확인된만큼 향후 이와관련된 '접대,향응'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를 조사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지난17일 후포항소속 붉은대게 통발어선 동진호(65t)가 동해상 대화퇴 어장에서 붉은대게 조업을 하던중 러시아 보안국소속 국경수비대에 EEZ(배타적 경제수역)침범 혐의로 나포돼 나오즈카항에 억류중이다. 나포당시 어선에는 한국인5명, 중국인3명, 인도네시아 3명 등 선원1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경로를 통해 나포경위와 선원 안전문제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평소 해양경찰 수색 구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준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진구조대 소속 김용철 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용철 대원은 지난 2월 3일 후포면 직산1리 소재 갯바위에서 높은 파도로 인해 고립된 낚시객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직접 구조 작업에 참여하여 낚시객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평소 해양경찰 수색 구조 업무에 적극 기여해 왔다.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은“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2일 대게조업 최성수기를 맞아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대게 불법포획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내 업종간 분쟁증가와 어족자원 남획으로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운항 및 승선원 변동신고 위반행위 등 기본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검거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대게는 9cm 이하를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 “지역축제인「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2.28~3.3)」이 임박한 시기에 행여 증가할 수 있는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의회는 5월 21일(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미 상모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3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5~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에서 이뤄지는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생각,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 의견 반영, 학교 질서와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 청소년의 SNS 사용 실태와 문제점, 학생 사이의 갈등, 외면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요 등 5건을 발표하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몸소 느끼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일수 의원은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안전하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협)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2025.5.19.~5.23.)’을 맞아 울진중학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캠페인’을 5월 21일(수) 오전 8시, 울진중학교 정문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사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박 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울진경찰서, 울진중학교(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도박뿐 아니라 학교폭력, 딥페이크 등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메시지를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진행되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도박, 스포츠 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도박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캠페
영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자율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오는 5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6개 팀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동아리당 90만 원의 활동비(자부담 10만 원 포함)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문화·예술, 취미·여가, 지역발전 연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동아리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친목 도모 및 정치·영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나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실현 가능성, 적극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ryujieun7@korea.kr)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는 21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의성군의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단촌면 구계보건진료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경상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버스’네 번째 현장 회의를 열었다. 현장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김주수 의성군수,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최태림, 이충원 도의회 의원, 군의원, 경북도 및 의성군 간부 공무원과 구계리 주민 5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회의는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구계리 마을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경북도와 의성군의 역할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의는 구계리 마을 재건계획 보고,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현황 보고, 주민 의견수렴과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성 구계리 마을 재건계획 보고에서는 산불로 인해 마을 절반 이상 전소로 피해가 극심한 구계리 마을을 새롭게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재건할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광장, 커뮤니티센터, 공용식당 조성,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업 위탁경영, 농촌 휴양마을 조성을 통해 의성 구계리 마을을 대대손손, 세대를 잇는 마을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는 최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