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7주간 7개소의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영덕지역 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 6개소와 일반 하역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관계기관 3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현지시정 2건, 개선권고 13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특히, 이번점검에는 민간 선박전문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해 유류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울진군,영덕군 관계자를 참가시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구조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되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 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의 선체는 해수면 아래의 고래 이동사항 포착이 용이한 망루와 고래를 찌르기 위해 선박 선수에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면 포획한 고래와 작살 등은 해상에 투기하고, 락스를 이용해 선박 갑판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이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검거시 신속한 채증 및 증거물 확보로 범행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잇따라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톤) 선장 K씨(61세)는 새벽 4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후 축산항에 입항하여 차량 운반중 축산농협 앞 도로변에서 검거 되었고,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에는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S호(4.86톤) 선장 K씨(69세)가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여 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이 적발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청 6급 공무원 3명이 관내 건설업자 모씨와 함께 해외 골프접대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진군에 따르면 시설직 팀장 3명이 지난 2월16일 부터 20일까지 관내 건설업자와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날 인사조치 했다. 한편 주민A씨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업과 관련된 업자와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들 3명이 건설업자와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온것은 확인된만큼 향후 이와관련된 '접대,향응'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를 조사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지난17일 후포항소속 붉은대게 통발어선 동진호(65t)가 동해상 대화퇴 어장에서 붉은대게 조업을 하던중 러시아 보안국소속 국경수비대에 EEZ(배타적 경제수역)침범 혐의로 나포돼 나오즈카항에 억류중이다. 나포당시 어선에는 한국인5명, 중국인3명, 인도네시아 3명 등 선원1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경로를 통해 나포경위와 선원 안전문제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속적인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폭염 집중대응기간을 7월 1일부터 2주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 폭염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 대응의 핵심 조치 중 하나인 살수차는 오는 7월 2일부터 주요 시가지와 열섬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도로 온도 저감 및 보행자 체감온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살수차 조기 운영 외에도 무더위쉼터 점검, 폭염 민감대상 보호 등 다양한 폭염 대응 활동을 병행하며, 군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으며,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응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김진열 군위군수가 지난 4일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지역혁신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이 상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리더들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TV조선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수상은 소멸위험 전국 1위라는 위기를 딛고, 대구 편입과 군부대 유치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와 더불어, 청렴·공약·교육 등 행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해 온 리더십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수상 배경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대구광역시 편입을 성사시킨 점, 대구시 군부대 유치를 통해 미래 100년 성장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군위군은 인구 2만 2천 명, 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라는 현실 속에서 신공항에 이어 군부대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대구·경북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행정 혁신을 통한 성과도 돋보인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들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군정목표로 내걸고, 소통과 청렴을 군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온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7월 1일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및 6월 민원행정 친절·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친절한 응대로 군민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업무 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와 민원행정 친절·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상장, 상금)로 제공했다.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로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울진읍이 선정됐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는 △환경위생과 김상은 △사회복지과 추철웅 △북면 서혜련 △민원과 황국희·오경수 △해양수산과 박지연 △건설과 김진용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또한, 6월 한 달간 민원행정 친절 우수공무원으로는 △일자리경제과 곽동연 △총무과 우승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처리 우수공무원으로는 △환경위생과 최지현이 각각 선정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서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손병복 울진군수가 7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수상식에서 미래혁신경영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TV조선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는 탁월한 리더십과 진취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시·군민 중심경영, 소통경영, 행정혁신경영, 문화관광경영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한 최고 경영인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울진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 8기 들어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유치 등 미래주도 핵심사업 선점 △천만 관광 시대를 대비한 관광 대도약 기반 구축 △ 농·어·임업 혁신을 통한 기반산업 대전환 추진 △섬김으로 여는 울진형 복지체계 마련 △건강·감동의 체육문화도시 구현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성과로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 확정 △수소 도시 조성사업 선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전 군민 무상버스 시행 △동해선 개통 △오션리조트 민자 유치 추진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