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하고자 29일 훈련을 실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차 동해안을 경유하여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 중 불법조업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해안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고, 남하한 중국어선은 2,159척이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등선 제압술 및 해상 총기 사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출항 후 해상에서 실제 기동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하며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7주간 7개소의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영덕지역 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 6개소와 일반 하역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관계기관 3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현지시정 2건, 개선권고 13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특히, 이번점검에는 민간 선박전문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해 유류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울진군,영덕군 관계자를 참가시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구조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되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 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의 선체는 해수면 아래의 고래 이동사항 포착이 용이한 망루와 고래를 찌르기 위해 선박 선수에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면 포획한 고래와 작살 등은 해상에 투기하고, 락스를 이용해 선박 갑판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이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검거시 신속한 채증 및 증거물 확보로 범행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잇따라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톤) 선장 K씨(61세)는 새벽 4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후 축산항에 입항하여 차량 운반중 축산농협 앞 도로변에서 검거 되었고,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에는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S호(4.86톤) 선장 K씨(69세)가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여 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이 적발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청 6급 공무원 3명이 관내 건설업자 모씨와 함께 해외 골프접대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진군에 따르면 시설직 팀장 3명이 지난 2월16일 부터 20일까지 관내 건설업자와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날 인사조치 했다. 한편 주민A씨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업과 관련된 업자와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들 3명이 건설업자와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온것은 확인된만큼 향후 이와관련된 '접대,향응'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를 조사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는 지난 29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제27회 군위군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회장 신부호)가 주최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회원 간 화합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에서는 선진 농업 실천과 농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화합한마당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회원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신부호 군위군연합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 농업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관내 여성청소년이 차별과 낙인 없이 기본적인 보건 위생권을 누릴 수 있도록‘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 여성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 면사무소 희망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13,000원씩 6개월, 총 78,000원을 울진지역화폐(생리용품 전용카드)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울진사랑카드 가맹점인 관내 편의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이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통해 가정의 생리용품 지출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보장 등 지역사회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여성청소년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생리용품을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앞으로 도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학업과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9일 신규임용 공무원 9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신규공무원 임용식은 2024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군위군으로 임용받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 신규공무원 선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용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신규임용자의 부서장이 참석해 군위군을 소개하고 신규공무원들을 격려했고, 특히 신규임용자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공직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을 함께 축하해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공무원들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8월 29일(금)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낙동강 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안동시의회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퇴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 대표,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는 최만식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영훈 국립경국대학교 교수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 및 유입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김수동 (사)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 신원식 경북대학교 교수, 손경식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낙동강과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의 심각성이 지적됐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 농업 및 어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