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 소속 축산파출소가 최고의 파출소를 선정하는 ‘2018년 해양경찰 우수파출소 선정 심의’에서 파출소 그룹별 평가 중 ‘C그룹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 소속 95개 파출소 대상으로 1년 동안 상황대응 능력과 업무역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축산파출소는 해양안전에 대한 열의와 성의로 우수파출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특히, 불시에 부여되는 상황대응 능력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다수의 구조 활동에 활약하며 관내 치안유지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실제로, 지난 8월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 3리 자연발생유원지 갯바위 낚시객 1명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 해상추락, 경찰관이 직접 입수하여 약 200m해상 거리의 익수자를 구조하는 등 14건의 사고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선박 검거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13건을 단속하여 치안활동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우수파출소 선정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안전 중심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노력이 반영되었고, 앞으로 우수 파출소에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6일 오후 대테러 대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원전 현장 점검을 펼쳤다. 박경순 서장은 “해양경찰은 해상 대테러에 대비하여 해상 경계 강화와 인접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경순 서장은 “한울원전 주변 해상에서 경비함정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금일(30일) 오후 1시경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어선 ○○호(4.99톤, 영해선적, 승선원3명)를 검거하여 선장 H씨(39세, 영덕군 거주)와 선원 2명 등 총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개서(2017.11.28.)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18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민간통역인 및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선원 상대 숙박료, 주대, 성 매수비 등 명목 고액채무 부담시켜 선불금 갈취)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인터넷ㆍ구인광고지 활용 허위,과장 광고로 선원 모집)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선원생활 부적응,질병 등의 사유로 하선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제 목적 강제승선)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승무기간과 군복무를 기간을 채워야하는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황을 악용) 등 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김윤호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12 ~ 6. 30 (7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해양경찰서와 협업하여 24일 후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방재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해안방제 합동훈련 ’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5개의 관계기관(경상북도,울진군,영덕군,울진해양경찰서,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방제 전문업체 2개 및 국민방제대,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자 등 약 110명 규모의 인원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오염물질에 의한 해안오염 발생 시 해안방제 주관청인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해경의 방제기술을 울진군 및 기관·단체에 전파하여 해안방제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관내 어업인등 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세)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천5백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J씨(55세)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P씨(49세)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익년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하여,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간 안전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싯배 자율적 안전관리 운영(9.15~10.31)과 함께 하고 있으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기초 안전 질서 위반(구명조끼, 허위 출입항, 정원초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의 경우 출·입항 신고와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신분증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8일부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번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10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강화된 점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시즌을 맞아 10월 2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종합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3주간)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 항내 과속운항 △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1월~5월동안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의 13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아울러 울진해경은“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덕성과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봉사조직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손광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지역공동체 해체, 잇따른 재난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시민 주도의 자생력 있는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실천과 참여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력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안동시에는 825명의 회원이 소속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와 24개 읍면동 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지역 봉사, 질서계도, 교육활동 등을 통해 주민 신뢰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엇,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코자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사업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 공유시설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 지도감독 규정 명시 ▲
경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72회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학교 야구대회다. 전국 67개 팀, 약 2,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경주베이스볼파크 등지에서 조별 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중학교도 지역 대표로 출전해 홈 관중의 응원 속에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대회부터는 충북 보은군과 분산 개최되며, 경주리그와 보은리그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로 인해 경주를 찾는 팀 수는 예년보다 다소 줄게 됐지만, 조별 리그제가 도입돼 팀당 최소 2경기를 소화하게 되면서 선수단의 체류 기간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경주시는 선수단과 가족들의 방문이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교통 통제, 경기장 정비 등 분야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장 안팎의 질서 유지와 환경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대회는 2019년부터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 4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야구소프트
경주시는 지난 21일 안강읍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 신규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존 키팅 PMC그룹 수석부사장, 이경련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신규공장 착공은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 경주시,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이행으로, 총 800억 원을 투자해 33,000㎡ 부지에 플라스틱 첨가제 및 PVC 안정제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는 2027년까지 황성동 용강공단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검단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동시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매출 1,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회사인 PMC그룹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1990년대부터 경주와 인연을 맺어온 장기 투자기업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
포항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과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강덕 시장이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보물과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에 매진 중인 공무원과 민간 참여자들에게 선거사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 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첫걸음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차질 없는 공보물 발송과 선거사무 추진으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포항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약 800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을 투입, 총 24만 부의 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투표 안내문 발송은 물론 사전투표와 본투표 업무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유권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포항 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