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관내 어업인등 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세)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천5백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J씨(55세)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P씨(49세)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익년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하여,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간 안전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싯배 자율적 안전관리 운영(9.15~10.31)과 함께 하고 있으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기초 안전 질서 위반(구명조끼, 허위 출입항, 정원초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의 경우 출·입항 신고와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신분증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8일부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번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10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강화된 점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시즌을 맞아 10월 2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종합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3주간)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 항내 과속운항 △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1월~5월동안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의 13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아울러 울진해경은“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가을철 낚시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를 시간대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 수사과 형사팀은 18. 9. 7. 경상도 일대 온천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드라이버와 특수제작한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를 이용, 여탕 탈의실 내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11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여, 55세)를 검거,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는 ’18. 8. 3. 10:50경 울진군 ○○면 ○○리에 있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B씨(여, 41세)가 목욕을 하는 동안 특수제작한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를 이용, B씨의 옷장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B씨의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을 꺼내가는 등 경상도 일대 온천 목욕탕 7군데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욕탕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때문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도 범인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목욕탕 출입시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경찰서 형사팀은 ’18. 9. 11. 약 4년동안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번호판 및 외장품(키박스)을 교체한 후 무면허 상태로 타닌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지난 26일 12시30분경 울진군 온정면 신선계곡에서 산악사고 지령접수 후 즉시 현장으로 출동, 신속한 대응과 구조 활동을 펼쳤다. 환자 배00(여, 50세)는 울진 신선계곡에서 하산도중 비가와 미끄러운 길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려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4명은 요구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산악용 들것을 사용하여 신선계곡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하산했다. 류종명 온정119안전센터장은 “산행에 앞서 필히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특히 우천 시에는 길이 많이 미끄러우므로 산행 시에는 더욱 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20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울진군이 주관하고 지역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울진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은 승강기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정지되어 이용객이 갇히는 상황을 연출해 이용객들이 비상통화 버튼을 누른 후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리면 119구조대와 승강기 전문기술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훈련과 병행하여 지역주민, 관리주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안전이용, 승강기 사고사례 및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헌기 원전경제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훈련과 교육을 통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승강기사고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4일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여객선과 유조선의 충돌사고를 가정해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해상방제 등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하여 도상훈련으로 진행 하며,사고 발생 후 신고접수부터 상황전파, 초동조치,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대응체제 확보와 각 기관의 역할 분담에 중점을 두고 진행 할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12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속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 도시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간·산업 전반의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놀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재해석,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문화거점 조성, ▲기업·대학·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연계 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체험·참여·향유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개 분야 13개 사업, 총 2,000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화, 문화인력
대구상공회의소 군위사무소가 12일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에서 성공적으로 개소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무소 개소는 군위 지역 상공인들에게 밀착된 지원을 제공하고, 군위군 경제 도약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09) 2층에 자리 잡은 사무소의 개소식은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진열 군위군수,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 박창석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 주요 내빈 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로 시작하여 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씀, 경제부시장과 군수의 격려사, 시의장과 군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현판 제막과 기념 촬영을 하고 군위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해 군위 지역 상공인들의 권익을 더욱 밀착하여 대변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상공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
포항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도시 광양·당진과 심화되는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K-스틸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포항·광양·당진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타격이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도시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시키는 조치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