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울진농협에서는 지난 5월 16일 (목) 11시 금융취약계층(고령층,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후포시니어스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내용은 사례중심의 피해예방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며,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의심 문자 및 전화에 대한 주의, 사고후 대처방법을 시청각자료등을 활용하여 교육 하였다. 앞으로도 남울진농협에서는 고객의 피해 예방 및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으로 이 중 34%인 32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있었으며, 올해 초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채취자가 적발되는 등 매년 30여 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하며,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대구광역시 산성면행정복지센터와 산성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3월 7일 발생한 주택화재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성면 봉림1리 이기완씨 화재가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18일 주택복구 작업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성면에 따르면 3월 7일 오후 14시경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나고 2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되었고, 이 불로 주택 1동(40㎡)이 전소하였으며, 가재도구, 생필품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9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현장을 찾은 남녀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에 탄 생활용품과 폐건축자재 등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처리하고 전소된 집안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여 피해 농가 재기 의지를 북돋았으며, 또한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이불, 담요, 햇반, 생수 등을 피해농가에 후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였다. 또한, 복구 작업에 참여한(새마을남녀지도자회 (남)도병덕 회장, (여)도인숙 회장, 의용소방대 이점오 대장)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갑작스런 불의의 화재로 큰 시름에 잠긴 우리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A호(9.77톤)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B호(7.93톤)를 단속했다. 3월 4일 울진해경 형사2계는 ○○항에서 어린대게(9cm 미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하여 입항한 어선A호(9.77톤)를 집중 검문검색 단속 하였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항에서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포획 후 은닉한 어선B호(7.93톤) 선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 3명을 검거하였다. 불법포획 된 대게는 모두 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방류 조치하였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면서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
울진해양경찰서 장윤석 서장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울진대게축제 기간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22일 울진 후포항 행사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울진구조대와 후포파출소를 방문해 축제기간 중 취약해역 안전관리 현황과 긴급 상황 대응태세를 사전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대게축제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행사장인 요트체험장을 방문, 해상추락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울진대게 축제장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포항 TTP무단출입 및 행사장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8일(목) 23:36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내 익수자(30대 여성)를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익수자는 18일 타 지역에서 지인들과 놀러와, 저녁 음주 후 울진군 후포항 수협위판장 일대를 거닐던 중 해상추락하여 주위의 지인이 익수자를 발견하고 23:31경 119로 신고하였고 울진해경서 상황실로 신고 접수되었다. 사고장소에서 거리 약500m 지점에 위치한 후포해경파출소에서는 상황실 연락을 받고 신고접수된지 2~3분여만에 현장도착하여 김상우 경장이 익수자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었고, 곧이어 도착한 울진해경 구조정에서 구조대원 엄힘찬·김민수 순경이 입수하여 구명튜브를 잡고 있던 익수자를 23:36경 구조 완료하였다. 이후 울진해경구조대에서는 23:48경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익수자를 인계하였고 익수자는 건강체크를 위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졌다. 익수자는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진해경은 익수자와 지인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 후 항내부두 가까이 걷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익수자를 발견하면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주위에 부유물을 던져주고, 신고해달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읍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며‘SOS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전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 시 특정 지역의 위치를 설명할 시설물을 찾기 힘들어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11월 QR코드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했다. 또한, 경찰, 소방 상황실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은 울진읍 관내 수련관, 외곽교차로, 소규모운동장, 신설도로 등 44개의 기초번호판을 설치했고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연차적으로 태양광 기초번호판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재난 사고와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QR코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게 되었다”며 “QR코드 기초번호판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포항시는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에 나선다. 11.15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17년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에서 16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포항 도심에서부터 인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열 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온 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후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이 소송에 동참했으며,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긴 법정 공방을 거쳐 마침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열발전 사업자와 국가 등은 피해 주민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2017
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전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주시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급여 수급 노인과 병원 퇴원자, 맞춤형 돌봄 중점군을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으로, 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3억 500만 원, 도비 9,200만 원, 시비 2억 1,300만 원, 시 자체 재원 3억 8,300만 원 등 총 9억 9,300만 원이다. 사업은 대상자 발굴과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의료 지원을 비롯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가사·이동·식사·목욕 등
경주시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내년 4월 4일(토)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행사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봄의 경주’를 상징하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벚꽃 시즌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내년 대회도 풀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열린 제32회 대회와 동일한 운영 방식이다. 대회는 경주시가 단독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 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각 5만원, 5km 부문은 3만원이다. 접수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결제 완료 기준으로 참가가 확정된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매년 외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12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속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 도시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간·산업 전반의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놀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재해석,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문화거점 조성, ▲기업·대학·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연계 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체험·참여·향유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개 분야 13개 사업, 총 2,000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화, 문화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