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13:30경 울진군 후포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수협근무)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후포5일전통시장'에서 B씨(후포,수산물판매업)를 시비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당일 함께 만나 술을 마시다 말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었고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지난 4일 오전 3시쯤 영덕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79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영덕군은 4일 오전 5시경, 대형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영덕시장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영덕군수를 본부장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화재 피해로 인하여 현재 시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 임시시장을 구축하여 상인들의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다른 시장의 안전점검 또한 조속히 시행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덕군은 이번 피해로 인해 행안부에 시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 임시시장 개설비용으로 경북도에 예비비 5억 원을 요구한 상태이다. 경북도와 협의하여 피해상인에게 3,000만원 무이자 무담보 즉시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소득인정액 1인:1,371,000원), 재산기준 1억 100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이번 화재 피해에 따른‘함께모아 행복금고’라는 이름의 성금 모금(☎054-730-6037)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영덕군은 화재가 난 영덕시
영덕소방서는 오마이스 태풍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4일 오전 3시 30분경 영해면 벌영리에서 집주변이 침수되어 86세 할머니가 고립되는 등 구조대원을 투입해여 인명구조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오후 12시 58분 경 강구면 하저삼거리 부근 가옥 3채가 호우로 인해 배수가 되지않아 소방차 1대와 동력소방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지원 소방활동을 실시하였다. 김태준 영덕소방서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 조치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의성소방서(서장 전우현)는 8월 10일 오후 1시 15분경 군위읍 내량리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화재 현장에서 소방드론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당시 화재 현장은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 소방차 접근이 힘들었고, 냉동창고와 농자재 등의 급격한 연소로 짙은 농연이 발생하여 화점 파악 및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에 소방드론을 활용해 화점 및 소방대원 진입 방면 등을 한눈에 바라보며 효율적인 현장 지휘를 통해 화재를 진압했다. 전우현 소방서장은“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활용도를 높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조석태)는 “선상 낚시중 기관실 침수선박 발생,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주말인 23일 07시 48분경 울진군 후포 동방 약 26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7.93톤, 낚시어선, 영해면 선적, 승선원 8명)가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며 A호 선장이 울진해경 축산파출소를 경유 상황실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울진해경은 인근에 경비중이던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구조세력이 도착하여 낚시어선 A호의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을 확보한 후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키고, 기관실에 약 80cm 정도 침수된 바닷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 하였다. 이어 낚시어선 A호의 기관실 침수원인을 확인한바 기관실 좌현 엔진 하부가 약 15cm정도가 균열되어 해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 자체 방수작업 불가로 예인 조치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대진2리항에 무사이 예인 입항 조치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은 오늘 낚시어선 침수사고는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지만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한다. 울진소방서 2020년(12월 말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취약가구 4천754가구 중 4천250(89.3%)가구, 일반가구 8천110가구 중 3천213(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완료했다. 더욱 울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비롯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상담·판매업체 안내 등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울진농협 하나로마트(본
의성소방서(서장 전우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의성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우현 의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영덕군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읍 선적 H호(4.97톤)는 지난 4월 28일 오전 6시40분쯤 어린대게 50마리를 포획했으며, 4월29일 오전 7시20분쯤에는 D호(4.99톤) 또한 어린대게 75마리, 암컷대게 6마리를 포획한 후,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려다가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 됐다. 이들은 향후 행정처분인 어업정지 30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대게조업 가능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3월 29일 14:00경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훈련용 경비행기 해상 추락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울진소방, 육군, 국민드론수색대 등 4개 기관단체 약 10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과의 합동구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울진에는 울진비행훈련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경비행기 해상 불시추락 상황을 가정하여 이번 훈련을 진행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예상하지 못한 해양사고 발생시 민·관·군의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반복훈련을 통하여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경찰서(서장 변종문)는 3월 15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은 000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 했다. 21. 3. 12(금) A씨는 창구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의 언행이 이상하여 피싱 사기임을 확신하고 현금 지급을 미루고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이스 피싱으로 확인되어 피해가 예방됐다. 변종문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범이 다양해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주시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급여 수급 노인과 병원 퇴원자, 맞춤형 돌봄 중점군을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으로, 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3억 500만 원, 도비 9,200만 원, 시비 2억 1,300만 원, 시 자체 재원 3억 8,300만 원 등 총 9억 9,300만 원이다. 사업은 대상자 발굴과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의료 지원을 비롯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가사·이동·식사·목욕 등
경주시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내년 4월 4일(토)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행사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봄의 경주’를 상징하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벚꽃 시즌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내년 대회도 풀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열린 제32회 대회와 동일한 운영 방식이다. 대회는 경주시가 단독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 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각 5만원, 5km 부문은 3만원이다. 접수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결제 완료 기준으로 참가가 확정된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매년 외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12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속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 도시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간·산업 전반의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놀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재해석,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문화거점 조성, ▲기업·대학·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연계 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체험·참여·향유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개 분야 13개 사업, 총 2,000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화, 문화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