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07시경 후포항 소형선박 어망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어민들이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임시 가설물로 천막을 지어서 작업장으로 사용 해온 곳으로 최근 대게잡이 철을 맞아 작업장마다 그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한편 지난밤에 강풍이 불어서 어선들은 내항으로 피항하는 바람에 선박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태이며 화재 원인은 향후 소방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밝힐 예정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내일(23일) 오전부터 동해남부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월 23일 09시부터 25일 18시까지, 3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 기간 동안은 방파제 및 갯바위 같은 해안가 활동을 자제하시고, 해양에 종사하시는분은 사전에 선박의 계류줄 고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영덕군이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영해면 선적 T호(7.31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해당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는 “영덕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최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포항 방파제ㆍ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테트라포드(TTP) : 파도로부터 방파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원통형 4개의 뿔모양 콘크리트 블록 후포항 방파제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 등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작년 울진 관내 방파제ㆍTTP 추락사고는 7건이었으며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포항 TTP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무단 출입자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3월 1일까지 출입자 대상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 그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또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출입통제구역 지정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 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1일 오전 조업 중인 어선에서 손가락 절단 응급환자를 긴급이송 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09시 26분께 영덕군 강구 남동방 8.5해리(약 15km)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A호(9.77톤, 구룡포선적)의 승선원 B씨(62세)가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며 울진해경 상황실로 신고접수 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B씨를 편승하고 지혈 등 응급처치 후, 가까운 영덕군 강구면 구계항으로 긴급이송, 대기중인 119에 B씨를 인계하여 대구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편, B씨는 조업 중 로프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여 절단되었고, 절단부위는 확보한 상태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조업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각종 사건·사고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8일 오전 5시 10분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항 남동방 2.6해리(약 4.8km)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A호(22톤, 정치망, 강구선적) 선장 B씨(55세)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는 8일 오전 3시 02분경 조업차 출항해 영덕군 남정면 부경항 남동방 약 4.8㎞ 해상에서 어획물 양망 중, 오전 5시 10분경 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구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는 길이 504㎝, 둘레 246.5㎝ 크기로 부패상태 없이 외피가 깨끗하며, 먹이를 쫓아 정치망 그물에 들어와 그물에 감겨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6,250만원에 위판되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선 11월 2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를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20.12.1~’21.2.28까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및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10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10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8호 태풍‘바비’가 오늘 밤부터 제주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25일 18시부터 8월 2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 ~ 27일 사이 제주도와 서해안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50~60m, 남해안과 그밖의 지역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5m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60m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고,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훼손될 수 있으니, 강풍ㆍ풍랑 대비 각종 시설물을 고정하고, 선박은 안전한 항포구로 피항을 가거나, 육상양륙 조치를 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태풍이 지나간 후 에도 너울성 파도는 1~2일 더 지속되기 때문에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은 방파제, 갯바위 등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6. 10.(수)부터 7. 10.(금)까지 해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적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수행, 시설의 균열·침하 등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 중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연기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3일 동절기(11월~익년 2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울진 후포 어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선박 내 전열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및 돌풍 ,너울성파도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충돌,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울진해경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일까지 나흘간울진군과 영덕군 어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국, 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관할 파출소에서는 연말까지 안전문자와 기상정보를 발송하고 사고에 취약한 항.포구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홍보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예방이 중요하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작업중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능동적인 안전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의회는 5월 21일(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미 상모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3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5~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에서 이뤄지는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생각,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 의견 반영, 학교 질서와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 청소년의 SNS 사용 실태와 문제점, 학생 사이의 갈등, 외면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요 등 5건을 발표하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몸소 느끼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일수 의원은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안전하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협)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2025.5.19.~5.23.)’을 맞아 울진중학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캠페인’을 5월 21일(수) 오전 8시, 울진중학교 정문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사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박 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울진경찰서, 울진중학교(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도박뿐 아니라 학교폭력, 딥페이크 등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메시지를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진행되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도박, 스포츠 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도박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캠페
영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자율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오는 5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6개 팀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동아리당 90만 원의 활동비(자부담 10만 원 포함)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문화·예술, 취미·여가, 지역발전 연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동아리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친목 도모 및 정치·영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나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실현 가능성, 적극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ryujieun7@korea.kr)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는 21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의성군의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단촌면 구계보건진료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경상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버스’네 번째 현장 회의를 열었다. 현장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김주수 의성군수,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최태림, 이충원 도의회 의원, 군의원, 경북도 및 의성군 간부 공무원과 구계리 주민 5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회의는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구계리 마을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경북도와 의성군의 역할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의는 구계리 마을 재건계획 보고,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현황 보고, 주민 의견수렴과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성 구계리 마을 재건계획 보고에서는 산불로 인해 마을 절반 이상 전소로 피해가 극심한 구계리 마을을 새롭게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재건할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광장, 커뮤니티센터, 공용식당 조성,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업 위탁경영, 농촌 휴양마을 조성을 통해 의성 구계리 마을을 대대손손, 세대를 잇는 마을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는 최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