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영덕군 하저항에서 대게 포획금지기간 중에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씨(6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되어 있으나, A씨는 오전 6시경 조업을 나가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들어오다 잠복 근무중이던 강구파출소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불법 포획된 대게 전량은 해상에 바로 방류되었고, 울진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영덕 축산에서 대게를 불법포획 후 개인차량으로 운반하던 B씨(59세)가 검거되었었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금지기간 조업행위 및 암컷 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 경감(승) 이진경(☎ 054-502-2154)에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1일 오후 영덕군 축산항 방파제 인근에서 영덕소방, 육군 50사단 121연대,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군 합동 3분기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훈련은 너울성 파도로 방파제 낚시객 다수가 해상 추락하는 인명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해, 대형 해양사고 시 민,관,군의 합동 구조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 등 유관 기관과 민간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울진해양경찰서 최시영 서장은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 유입이 많아 방파제 등에 해양사고가 반복된다”며,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주기 적인 반복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지난 주말 울진해경이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표류된 어린이 3명을 민간과 협력해 구조하였다고 20일 전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17일 토요일 오후 1시 46분경 장사해수욕장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 어린이 홍모(12세), 박모(10세,7세) 학생 3명이 해상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세력을 급파하고 인근 수상레저사업자 박모(58세)씨에게 구조 협조 요청하였다. 다행히 표류된 어린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파도가 높지 않아, 사고 후 9분여 만에 구조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등은 양호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민간의 발빠른 구조 협력으로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지난 일요일을 끝으로 울진, 영덕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하여 안전요원들이 없으니, 무더운 날씨로 인한 해수욕 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금지, 수심이 얕은 곳에서의 활동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13일 오전 12시경 울진공항네거리에서 승용차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고난 차량은 앞 범퍼뿐만 아니라 보닛과 팬더, 앞 유리차까지 모두 파손되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되어,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36번국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지난 7월14일 울진군 금강송면 36번국도 공사현장 하원2터널 구간에서 무인관리사무소 벽체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70세)가 갑자기 무너진 벽체에 끼여서 숨졌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 태풍대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울진 연호(연지리) ~ 남부(수산리) 교차로 일원에 식재된 대경소나무 가로수를 매화면 오산리 산26번지 일원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으로 선제적으로 이식하게 되었다. 대경소나무 가로수는 2010년 4월경“울진금강송”알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울진 연호~남부~고성 교차로 일원에 식재되었으나 지난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일원 교차로에 식재된 대경소나무 가로수 18주가 도복되고 줄기가 꺾이면서 지나가던 차량의 지붕을 때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울진군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9년 태풍이 오기 전 7번국도 울진 연호~남부~고성 교차로 일원에 한줄로 열식된 대경소나무 가로수 97주를 현재 매화면 소재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 일원(금강송홀,클럽하우스, 진입로)에 군식으로 식재하고 있다. 이번 대경소나무 이식은 2020년도 골프장이 조성되면, 2021년 “제59회 도민체전 유치”와 더불어 군민과 도민, 전 국민과 함께 “울진금강송 솔향”을 느낄 수 있고 “울진금강송”을 대외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영덕군 대부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7일 12:50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의 소유자 오모씨(51세)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올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은 3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해양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자기구명의식(스스로 안전을 지키기)’’(▲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119 긴급 신고)을 강조하는 한편,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및‘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기준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內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낚싯배 업자 등의 안전수칙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
울진해양경찰서 박경순 서장이 10일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T호 화재사고 시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한 D호 선장 김 모(57년생)씨를 울진해양경찰서로 초청해 감사패와 선물을 전했다. 당시 김씨는 인근에서 화재어선 발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우선 울진해경에 신고하는 한편, 신속히 화재어선 선수에 계류하여 선원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 박경순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신고 후 정확한 판단으로 어선에 계류하여 승선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민간구조세력과 활발하게 교류,협력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6시 12분경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톤,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하여 검거하였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위 차경호(☎ 054-502-2616 / 010-9079-8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주시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급여 수급 노인과 병원 퇴원자, 맞춤형 돌봄 중점군을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으로, 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3억 500만 원, 도비 9,200만 원, 시비 2억 1,300만 원, 시 자체 재원 3억 8,300만 원 등 총 9억 9,300만 원이다. 사업은 대상자 발굴과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의료 지원을 비롯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가사·이동·식사·목욕 등
경주시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내년 4월 4일(토)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행사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봄의 경주’를 상징하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벚꽃 시즌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내년 대회도 풀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열린 제32회 대회와 동일한 운영 방식이다. 대회는 경주시가 단독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 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각 5만원, 5km 부문은 3만원이다. 접수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결제 완료 기준으로 참가가 확정된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매년 외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12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속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 도시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간·산업 전반의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놀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재해석,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문화거점 조성, ▲기업·대학·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연계 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체험·참여·향유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개 분야 13개 사업, 총 2,000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화, 문화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