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 태풍대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울진 연호(연지리) ~ 남부(수산리) 교차로 일원에 식재된 대경소나무 가로수를 매화면 오산리 산26번지 일원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으로 선제적으로 이식하게 되었다. 대경소나무 가로수는 2010년 4월경“울진금강송”알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울진 연호~남부~고성 교차로 일원에 식재되었으나 지난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일원 교차로에 식재된 대경소나무 가로수 18주가 도복되고 줄기가 꺾이면서 지나가던 차량의 지붕을 때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울진군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9년 태풍이 오기 전 7번국도 울진 연호~남부~고성 교차로 일원에 한줄로 열식된 대경소나무 가로수 97주를 현재 매화면 소재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 일원(금강송홀,클럽하우스, 진입로)에 군식으로 식재하고 있다. 이번 대경소나무 이식은 2020년도 골프장이 조성되면, 2021년 “제59회 도민체전 유치”와 더불어 군민과 도민, 전 국민과 함께 “울진금강송 솔향”을 느낄 수 있고 “울진금강송”을 대외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영덕군 대부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7일 12:50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의 소유자 오모씨(51세)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올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은 3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해양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자기구명의식(스스로 안전을 지키기)’’(▲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119 긴급 신고)을 강조하는 한편,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및‘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기준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內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낚싯배 업자 등의 안전수칙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
울진해양경찰서 박경순 서장이 10일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T호 화재사고 시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한 D호 선장 김 모(57년생)씨를 울진해양경찰서로 초청해 감사패와 선물을 전했다. 당시 김씨는 인근에서 화재어선 발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우선 울진해경에 신고하는 한편, 신속히 화재어선 선수에 계류하여 선원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 박경순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신고 후 정확한 판단으로 어선에 계류하여 승선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민간구조세력과 활발하게 교류,협력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6시 12분경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톤,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하여 검거하였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위 차경호(☎ 054-502-2616 / 010-9079-8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봄철 낚시어선 집중 활동 시간에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이용해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는 강구파출소(소장 김옥문)에서 시범 운영되었는데, 드론에 장착된 방송장비를 이용해 ‘낚시중 구명조끼 착용, 선상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홍보하여 울진해경은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울진해경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추진하면서 지난 15일 드론 전문교육기관 ㈜미래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첨단 드론을 활용한 연안안전 관리 및 수색 업무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앞으로 드론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해상 익수자 구조, 전복선박 수색 등 다양한 해양사고에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일 울진군 불영사(금강송면 소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651년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불영사는 응진전(보물 제730호) 및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 등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 불영사 뒤편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응진전(보물730호)으로 비화되어 문화재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울진군, 경찰, 국유림관리소, 의용소방대, 불영사 스님 등 100여명의 인력과 차량이 동원됐으며 중점 훈련 내용으로는 ▲119 화재신고?전파 및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활동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 환자이송 ▲인명대피, 문화재 반출 및 화재(산불) 진압훈련 등을 실시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발생 시 일사불란한 진압으로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하고자 29일 훈련을 실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차 동해안을 경유하여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 중 불법조업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해안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고, 남하한 중국어선은 2,159척이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등선 제압술 및 해상 총기 사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출항 후 해상에서 실제 기동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하며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의회는 5월 21일(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미 상모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3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5~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에서 이뤄지는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생각,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 의견 반영, 학교 질서와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 청소년의 SNS 사용 실태와 문제점, 학생 사이의 갈등, 외면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요 등 5건을 발표하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몸소 느끼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일수 의원은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안전하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협)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2025.5.19.~5.23.)’을 맞아 울진중학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캠페인’을 5월 21일(수) 오전 8시, 울진중학교 정문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사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박 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울진경찰서, 울진중학교(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도박뿐 아니라 학교폭력, 딥페이크 등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메시지를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진행되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도박, 스포츠 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도박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캠페
영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자율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오는 5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6개 팀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동아리당 90만 원의 활동비(자부담 10만 원 포함)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문화·예술, 취미·여가, 지역발전 연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동아리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친목 도모 및 정치·영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나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실현 가능성, 적극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ryujieun7@korea.kr)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는 21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의성군의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단촌면 구계보건진료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경상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버스’네 번째 현장 회의를 열었다. 현장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김주수 의성군수,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최태림, 이충원 도의회 의원, 군의원, 경북도 및 의성군 간부 공무원과 구계리 주민 5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회의는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구계리 마을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경북도와 의성군의 역할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의는 구계리 마을 재건계획 보고,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현황 보고, 주민 의견수렴과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성 구계리 마을 재건계획 보고에서는 산불로 인해 마을 절반 이상 전소로 피해가 극심한 구계리 마을을 새롭게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재건할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광장, 커뮤니티센터, 공용식당 조성,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업 위탁경영, 농촌 휴양마을 조성을 통해 의성 구계리 마을을 대대손손, 세대를 잇는 마을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는 최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