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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

영양군,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영양군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2023년‘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씩 총 3,897농가에 11억 7천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영양군은 올해 초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았고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축산과와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누락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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