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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 판결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성명 발표

“진실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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