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은 2월 11일(수)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를 대상으로‘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가주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법무부 지침에 따른 사업 절차,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농협중앙회 소속 공인노무사의 찾아가는 노무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영양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농업인력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7년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 1,297농가에 3,416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인원은 전년 대비 약 16%정도 증가한 1,161명으로, 근로자들은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호 유통지원과장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힘쓰겠다”라며“농가에서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3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