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12월 4일부터 1주일 간 울진군 관내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울진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울진군청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