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지난 02월 19일(금) 울진군청과 합동으로 울진군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주요국도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16명)와 울진군청(10명)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하였다.
□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이며,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감염목에 대해 전량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관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