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시장 정착을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제재업 및 수입,유통업)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자(업체)가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제재목,합판,목재펠릿,목탄 등 총 15개의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규격 및 품질검사 내용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시료를 채취하여 표시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이나 품질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