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6월 25일(월)부터 1주일 간 울진군 관내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 목재제품 품목의 규격 및 품질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부적절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관내 취급비중이 높은 제재목의 경우 품질표시 유무 및 표시 치수·원산지·수종 적정 유무를 점검, 치수 미달 및 원산지 허위표시제품 집중 단속 예정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불법(유해)제품을 수입 또는 생산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규격과 품질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목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