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19.4.1.∼5.31.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17명)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임도같은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단속과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근절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