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확대간부,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겸한 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농자재·에너지 분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지역 내 민생경제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체계를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봉투 6개월 이상분 및 음식물 봉투 1년 사용량 확보 △전통시장·대형마트 생필품 76종 물가 점검 △아스콘·레미콘 수급 불안 대비 공사일정 탄력 조정 △비료·영농자재 수급 모니터링 강화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상향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 △산불진화 헬기 항공유 확보 △피싱범죄 예방 홍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이 공유됐다. 특히 시는 영농철을 맞아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 주요 영농자재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료는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 확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확보된 상태로, 당분간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제3회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가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의성컬링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성군과 대한컬링연맹이 주최하고,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실업팀과 초·중·고 학생부 선수단 등 42개 팀 275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초등부(4.10.~4.12.) ▲중·고등부(4.11.~4.15.) ▲일반부(4.17.~4.21.)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회식은 4월 16일 오후 6시 30분 의성컬링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의성군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강릉시청, 경북체육회, 전북도청 등 국내 정상급 실업팀과 미래 컬링을 이끌어갈 학생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수준 높은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2회 대회에서는 경북체육회(남자부)와 강릉시청(여자부)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최강팀의 기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는 컬링 종목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대표적인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컬링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한방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로, 외부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와 보건의료원 내 부서 간 연계를 통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모집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교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주왕산면과 진보면을 시작으로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기공체조 기본자세와 호흡법을 비롯해 관절 강화 운동, 낙상 예방, 심폐기능 강화 등 어르신의 신체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또한 보건의료원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해 혈압·혈당 측정, 치매 예방 교육, 영양 및 운동 지도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다. 청송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증진
청송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