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일주일 앞둔 10일,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유관기관을 찾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연휴 기간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원들은 안덕면에 소재한 청송보현요양원을 시작으로 ▲경북작은자의집(현동면) ▲베데스다(청송읍) ▲청송국민노인요양원(청송읍) ▲소망의집(진보면) 등 관내 5개 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준비해 간 생필품을 전달하며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복지시설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청송소방서로 이동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심상휴 의장은 “우리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고,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안동 유치를 계기로 지역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안동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한·일 정상회담 유치를 적극 추진해 이를 안동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며,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화해, 협력의 상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유치와 연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안동을 국제 평화포럼의 상설 개최지로 정착시키고 ▲독립운동 정신과 유교문화를 융합한 K-인문관광의 거점으로 재정립하며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및 대마 산업 협력단지 조성 등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송현동 (구)36사단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의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경북
포항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죽장면 지동리와 장량동 일원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 부서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산불 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산불 발생 현황을 공유하며, 기상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를 지시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산 폐기물·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현장 중심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취약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와 차량 순찰을 병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화 헬기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에 걸쳐 복구가 필요한 재난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인구감소지역ㆍ일반지역 구분)’ 마련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일부(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 산지의 표고)를 인구감소지역은 20%, 일반지역은 10%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2025.1.7.)됨에 따른 선도적 조치이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상북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표고가 전반적으로 높고, 경북의 평균 입목축적은 ha당 171.13m³(2020기준, 전국 5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