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동절기 혈액 보유량 감소와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공직자들이 헌혈에 참여해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또한 류경호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이 함께해 시청 로비에 ‘생명나눔’ 현판을 부착하며 헌혈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정기적인 헌혈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황순희 감염병관리과장은 “헌혈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포항시는 지난 11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2026년 포항시 종합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안정 대책 T/F팀 단장인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분야별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물가 안정 대책 T/F를 연중 운영하고,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높아 시는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죽도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달 3일 물가모니터링단과 함께 가격표시 위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신고창구 운영, 24시간 내 현장조사 착수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정
군위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주 5일 균형 잡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은 2025년 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경로당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130여 개소의 경로당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1차로 110여 개소를 선정하여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단순한 부식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위생·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경로당 특성을 고려해,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독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감염 예방과 위생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급식 도우미 배치 등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울진군은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신청을 오는 3월부터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경영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진군은 관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https://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지급 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며,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업단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