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자력

울진군의회,『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채택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28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동인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임동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관내 추가 원전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본 결의안에는 ▲울진군 관내 더 이상의 추가 원전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 촉구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전의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울진군의회는 “한울원자력을 기준으로 2031년 사용 후 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조성까지는 사용 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 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