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3월 29일 14:00경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훈련용 경비행기 해상 추락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울진소방, 육군, 국민드론수색대 등 4개 기관단체 약 10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과의 합동구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울진에는 울진비행훈련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경비행기 해상 불시추락 상황을 가정하여 이번 훈련을 진행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예상하지 못한 해양사고 발생시 민·관·군의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반복훈련을 통하여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경찰서(서장 변종문)는 3월 15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은 000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 했다. 21. 3. 12(금) A씨는 창구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의 언행이 이상하여 피싱 사기임을 확신하고 현금 지급을 미루고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이스 피싱으로 확인되어 피해가 예방됐다. 변종문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범이 다양해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2월 28일(일) 오후 19시 48분경 영덕군 강구 해파랑공원 TTP에 추락한 A씨(58세, 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9:48경 영덕군 강구 해파랑공원에서 A씨가 TTP를 거닐다 미끄러져 TTP 아래로(약 4M) 추락한 것을 부인 B씨가 동해지방청 상황실을 공유 울진서 상황실로 신고하였다. 울진해경은 접수 즉시 강구파출소 경찰관 및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TTP에 추락한 행락객 A씨를 119 구조대와 합동으로 무사히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한편, A씨는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의 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TTP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워,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21년 1월 약 한달 간의 계획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연중 대국민 맞춤형 해상 순찰제를 확대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은 울진해경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 하나인 “대국민 참여 맞춤형 해상순찰 서비스 시행”의 일환으로, 국민이 원하는 순찰 장소·시간을 신청 받아 관내 치안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 참여형 순찰 방식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해상순찰 신청’게시판, 각 관할 파출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1주 이내 검토 후 순찰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대국민 맞춤형 해상 순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일방적인 순찰 방식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해상순찰로 개선, 경찰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지역의 잠재적 해양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부터 3주간 전용부두 및 울진 일대 해상에서 경비함정 자체 팀워크 강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1년 정기인사에 따른 전입자와 기존 승조원간 팀워크와 개인임무 숙달로 진행되며 울진해경 소속 중형함정 2척과 소형정 3척 4팀, 특수정 2척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등 자체사고 예방과 대형 해양사고 대비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승조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안전교육, 각종 장비점검, 업무지식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해양사고 발생시 지휘관의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고 팀원 간 신속한 대응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팀워크 강화 훈련을 통해 지휘관 이하 모든 승조원이 하나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설 연휴 기간 중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월 14일까지 낚시어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설을 맞아 가족단위 등 낚시어선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 11 ~ 2. 14, 4일간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안전저해행위를 비롯해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울진, 영덕군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에서의 사고 발생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경사 신선미 (☎ 054-502-245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국민의힘 박형수의원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난 29일 발생한 후포항 소형선박 어망보관창고 화재현장을 전찬걸 울진군수 김대경 후포수협장 등 과 함께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박의원은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했다. 한편 울진군수로부터 피해복구에관한 제반사항을 브리핑을 받고 조치를 취할것을 당부하였다. 박의원은 이번 사고와관련하여 해수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29일 07시경 후포항 소형선박 어망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어민들이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임시 가설물로 천막을 지어서 작업장으로 사용 해온 곳으로 최근 대게잡이 철을 맞아 작업장마다 그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한편 지난밤에 강풍이 불어서 어선들은 내항으로 피항하는 바람에 선박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태이며 화재 원인은 향후 소방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밝힐 예정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내일(23일) 오전부터 동해남부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월 23일 09시부터 25일 18시까지, 3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 기간 동안은 방파제 및 갯바위 같은 해안가 활동을 자제하시고, 해양에 종사하시는분은 사전에 선박의 계류줄 고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영덕군이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영해면 선적 T호(7.31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해당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는 “영덕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북도는 21일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여덟 번째‘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진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전찬걸 울진군수, 지역 도의원, 수산업 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수산업 기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진행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어획량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급감한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도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치어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어획량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내 대게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점차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에서 경북도 육상기준 경위도와 다른 ‘강원도 지방관리 무역항 어로금지 수역지정 고시’ 정동기준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기계시장 5일장을 현장 방문해 서민경제와 민생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의 기계시장 방문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포항시는 기계목월시장 장옥 개축 공사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장옥 개축과 각종 부대시설 정비 등 현대화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오는 10월 공사 착공 및 2023년 완공이 목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계 5일장은 편리한 장보기 환경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명소이자 기계면민의 소비 갈증 해소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기계시장의 쾌적한 환경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정책 제안 및 시민 민생현안과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영덕대게가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가 됐다. 지난 2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영덕대게가 수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선정위원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브랜드 평가를 위해 소비자에게 형성된 최초 상기도, 보조 인지도, 브랜드 차별성,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다양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는데, 영덕대게는 수산물 부문에서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로써 영덕대게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8번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영덕군은 1998년 ‘영덕대게’ 상표등록을 하고, 매년 영덕대게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덕대게’ 브랜드 마케팅을 해왔다. 2010년에는 ‘영덕대게’가 G20 정상회의 만찬장에 올랐으며, 2011년 농업진흥청 151개 시·군 인지도 조사 특산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 수산식품으로 전시돼 세계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덕의 청정바다 깊은 곳 영양염류가 풍부한 사니질에서 서식하는 영덕대게는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담백한 맛과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은 상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장세를 납부하여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