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되었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입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계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지난 3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동시가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만의 특화된 치유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웰니스)관광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은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치유관광 추천·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 총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됐다. 치유관광 주요 테마는 한방·뷰티/스파·힐링/명상·자연/숲치유·푸드·스테이 등 6개 테마로 구성된다. 안동시는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동시가 포용적 일자리 정책을 확장하는 계기가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을 보다 효율적·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발의한‘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로컬푸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농가의 희망을 담은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컬푸드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장터 개설,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지원, 건강한 학교밥상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행사 개최 등 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신뢰도 높은 농식품이 공급되고,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식품이 공급되고, 기획생산 등을 통해 소농 조직이 활성화되며, 로컬푸드 장터와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이 활성화된다. 무엇보다 경작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1월 2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12월 2일(화) 신한울3·4호기 주설비공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해당 근로자는 어지러움과 흉통을 호소해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심혈관질환 의심 소견에 따라 안동병원 응급 의료진이 탑승한 헬기로 이송되어 현재 회복 중에 있다. 이번 구조는 안동병원 닥터헬기 운영과 한울본부 건설 현장 응급 의료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례로, 신한울3·4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안동병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응급 이송 체계 업무협약(MOU)의 첫 번째 성과다. 또한 차량으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닥터헬기로 25분 만에 이동해 비상 상황에서의 생명 구조 가능성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주설비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봉화군(봉화군수 박현국)이 지난 2일, 2025년 한 해 군정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우수 부서 3곳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군정 핵심사업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미래전략과 ▲농업기술과 ▲석포면 3개 부서가 최종 선정되었다. 미래전략과는 군의 역점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한-베 양국 간 글로벌 교류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에 선정돼 총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봉화형 관광특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였다. 농업기술과는 봉화의 스마트 농업 보급에 앞장서 245억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의 국제교류를 위해 멕시코의 세이코 농업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농업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수 읍면에는 석포면이 선정되었다. 석포면은 백천명품마을 단풍축제 등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행사 개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이 군민의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시는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 2,192억 원, 계속사업 220건 1조 3,1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정부안 제출 당시 1조 4,232억 원에서 1,084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659억 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151억 원 ▲철강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 450억 원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 40억 원 ▲포항철강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사업 8억 원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10억 원,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큰 힘을 모아준 김정재 의원, 이상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여야 정치권, 경북도 관계자, 시·도의원, 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확보한 국비가 산업위기 극복과
영주시는 지난 3일, 148아트스퀘어 다목적공간에서 ‘2025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영주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경북전문대학교에 위탁 운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졸업생 42명을 포함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민행복대학은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등 7개 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신중년 맞춤형 평생학습 과정이다. 올해 영주시캠퍼스에는 총 49명이 등록했으며, 평균 출석률 88%를 기록한 가운데 42명이 최종 수료했다. 학습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감정오일상담사 자격과정 △트롯장구 △신중년경제캠프 △여름방학 원데이 클래스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역 단체 방문 및 봉사활동 등 사회 환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다시 도전하고 성장한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꾸준히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되었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입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계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지난 3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동시가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만의 특화된 치유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웰니스)관광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은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치유관광 추천·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 총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됐다. 치유관광 주요 테마는 한방·뷰티/스파·힐링/명상·자연/숲치유·푸드·스테이 등 6개 테마로 구성된다. 안동시는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동시가 포용적 일자리 정책을 확장하는 계기가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을 보다 효율적·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