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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등 협약의 효율적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김순중 의원,‘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읍·풍천면·일직면·남후면)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일명‘업무협약체결 조례’는 안동시의 MOU 등 협약의 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성립 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통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시급한 협약체결 상황도 고려하였다.


김순중 의원은“이 조례는 안동시가 MOU 등 협약체결 시 조례의 절차에 따라 시의회와 소통하여 협약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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