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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제12대 경북도의회 1년 6개월, 종횡무진 활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황두영 의원은 대표로 3건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5분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솔선수범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 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발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하여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 총 3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결산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초선의원답지 않게 제12대 의회 1년 6개월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 외에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자세와 강력한 정책추진력을 볼 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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