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임차비를 5,000만원 까지 지원 될
봉화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현국 군수와 홍연웅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하반기 군민참여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상·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군정 주요사업 점검, 읍·면 특화 발굴 사업 논의,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민선 8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치유의길 조성, 파크골프장 건립 등 읍면별 특화 사업들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면서, 지역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시책 개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되는 등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정책 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기구”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홍연웅 봉화군 정책자문위원장은 “읍·면의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특화전략 발굴은 봉화군
안동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청소년들이 야마가타민단 지방본부가 주최한 ‘차세대와 함께하는 모국방문 체험’ 프로그램으로, 12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안동시를 방문했다. 체험단은 야마가타현 민단지방본부 주제규 단장을 비롯해 사가에시 및 야마가타현에 거주하는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됐으며, 2박 3일간 안동시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에는 태사묘를 방문해 족보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한국의 족보 문화와 삼태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성씨 문화와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오후에는 K-뷰티 메이크업 실습을 체험한 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전통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저녁에는 안동시가정센터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과 교류 시간을 가졌다. 양측 청소년들은 지난 9월부터 안동시가정센터에서 매월 진행해 온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안동 방문을 계기로 처음 대면해 떡볶이 파티ㆍ선물 교환 등을 통해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눈 후,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관람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동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