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5.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1.1℃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7℃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21.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킨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26개 보장항목, 최대 2,500만원 한도 혜택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26개의 보장항목이 있으며,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 1,000만원 정도이고, 군은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