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되었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입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계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지난 3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동시가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만의 특화된 치유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웰니스)관광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은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치유관광 추천·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 총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됐다. 치유관광 주요 테마는 한방·뷰티/스파·힐링/명상·자연/숲치유·푸드·스테이 등 6개 테마로 구성된다. 안동시는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동시가 포용적 일자리 정책을 확장하는 계기가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을 보다 효율적·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