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월 20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대신 지급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성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강화된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으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매월 30만원×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 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