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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

김재준 경북도의원 발의 친환경어구조례, 신규사업으로 결실 맺어

해양환경 위협하는 폐어구 문제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 후 예산 확보까지 성공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발의한「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25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지난 24일 종료된 예·결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시도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해양쓰레기의 26%를 차지하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버려지거나 유실 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등 해양생태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경북 연안 2개 시군(영덕, 울진)의 25척 어선(영덕 8, 울진 17)을 대상으로 수중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30%)과 시군비 2억 3,300만원(70%)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재준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예산 확보까지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친환경 어구 보급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북도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북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5월부터 보조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어구 유실률이 높고 어업인 선호도가 큰 어구(자망, 통발)의 제작 및 보급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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