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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영덕군,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요청


영덕군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 보전대상에 영덕천지 1, 2호기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원전 예정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은 찾아 볼 수 없어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변경으로 인한 신규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규모는 3조 7척억원에 육박하고 지역 공동체 내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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