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0월 6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2023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추가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신청은 울진읍·북면·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고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지원계획은 총 5천만원이며, 융자 대상 가구 수는 5가구이다. 상반기에 15가구가 선정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 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중순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11월 15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대여가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저금리 융자를 통해 큰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