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5월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상가, 농림·어업·축산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복구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피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시설유형, 피해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체 피해조사 근거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회복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그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재난 대응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안동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