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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25.(금)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1 2호기, 신고리3 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 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둘째, 신고리3 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안전주입(Safety Injection, SI) 계통: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노즐을 통해 노심으로 붕산수를 공급하여 핵연료 손상 제한, 열 제거, 미임계 상태 유지 기능
  ** 안전모선 : 원자로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기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선
셋째,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 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여(제125회 원안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한 현행 허가 체계를 다른 원자력시설(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과 동일하게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함으로써 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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